법사위 또 아수라장…통합당 "일방적 진행" <br />민주당도 양보 없이 난상토론…통합당 퇴장 <br />민주당,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 처리 <br />법사위 고유 법안…내일 본회의 상정 가능<br /><br /> <br />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장 내일(30일) '임대차 3법'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보호법부터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,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은 지 두 번째. <br /> <br />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통합당 소속 법사위 간사 :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! (상정해놓고 소위 갑시다.)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!] <br /> <br />부동산 관련 입법이 시급한 민주당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: (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.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?) 그럼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? 소수당이 반대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? (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!)] <br /> <br />결국,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 도입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고,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%를 넘겨 임대료를 추가로 올릴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가 이전보다 더 오래, 덜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, 비속이 주택에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'임대차 3법'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내일(30일)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나머지 임대차 법안과 달리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: 못 가진 분들에게 다시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. 8월 4일 본회의보다 7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803445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