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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3법 '초읽기'…전·월세 시장 영향은

2020-07-29 0 Dailymotion

임대차 3법 '초읽기'…전·월세 시장 영향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계약기간 2년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㎡ 전셋값은 1년 만에 1억원 올라 8억5,000만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전체로 봐도 전셋값은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, 문제는 이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데다 늘어난 세부담 해결을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전세 매물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가 시급하다며 임대차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현실화하면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2년을 또 갱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의 경우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는데, 기존의 5%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야 했던 세입자들은 더 오랫동안 한집에 살면서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임대료 상한폭을 규정한 법이 시행되기 전 전·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전세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재계약을 통해 눌러앉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세 거래 자체가 줄 것으로…"<br /><br />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세 매물이 점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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