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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C그룹 '통행세 거래' 부당지원...과징금 647억·총수 검찰 고발 / YTN

2020-07-29 3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행위를 해온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 지분을 높이기 위해 장기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SPC그룹 계열사인 '삼립'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 만원 대에서 2015년 8월쯤에는 41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삼립의 급성장에는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직접 관여해 삼립을 위한 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, 비알코리아는 5년 가까이 삼립에 통행세 거래를 통해 381억 원을 부당지원 했습니다. <br /> <br />8개 그룹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삼립이 구매하고, 이를 제빵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등에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삼립은 아무 역할도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열사인 샤니는 판매망을 저가에 삼립에 양도하고,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넘겨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7년간 계속된 지원행위로 삼립에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욱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: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SPC 계열회사들이 (주)SPC삼립을 장기 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647억 원의 과징금은 부당지원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SPC가 삼립의 주가를 높인 뒤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SPC는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므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300128351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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