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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...부작용 우려는? / YTN

2020-07-30 1 Dailymotion

’임대차 3법’ 中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 <br />시행 전 10개월간 혼란 우려…계약 분쟁 가능성<br /><br /> <br />임대차 3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전·월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등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를 파악할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시점이 내년 6월로 미뤄져 그사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료와 임대 기간,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등이 공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모두 시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임대차 3법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를 취합할 전산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인 열 달가량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월세 가격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상한제 등을 시행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해도 세입자는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: 계약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종전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정보가 있는 기존 계약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(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)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인데요.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의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는 확실히 되찾을 것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전월세신고제 실무를 맡을 지자체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했지만,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301651536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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