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최대 4년까지 전·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6명,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지만, 전자투표 오류로 판명돼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다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전·월세 계약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, 직전 계약 임대료의 5%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,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,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가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절차적 부당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 토론에만 임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1508376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