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,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…추후 조치 설명 <br />"공식 요청하면 사법협력 절차 따라 조치할 것" <br />"뉴질랜드, 외교적 조율 없이 정상통화에서 언급" <br />2017년 12월, 피해자 제보 접수…공관 내 조치<br /><br /> <br />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, 우리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외교부는 아직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인 사법협력 요청을 해오지 않았고, 정상 통화 이전에 외교적인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아영 기자! <br /> <br />결국 문제의 외교관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가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외교관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을 최단 시간에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인 오후 3시,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뉴질랜드대사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면담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강조하고 잇는 '올바른 문제해결 방식'이란, 사법협력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,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뉴질랜드가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대한 요청은 아직 없다며,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만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양국 정상 통화 이전에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당국 협의에서 관련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통화에서 갑작스레 언급된 점은 당황스럽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도 주한뉴질랜드대사에 함께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A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의 애초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, 이에 대한 외교부 설명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가 설명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12월, 피해자의 제보가 처음으로 접수됐고 그 당시 당사자 분리 조치와 뉴질랜드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경고장 발부 등,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외교관이 이임했고, 이임했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 후, 2018년 1월에 공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31522202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