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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'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

2020-08-03 1 Dailymotion

'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'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즉시 귀국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한 뉴질랜드 대사와도 면담하고, 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가 오늘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 A씨에 대해 귀임 조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A씨에 대해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외교부는 '사법공조' 의지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뉴질랜드 측은 A씨의 현재 근무국과 뉴질랜드 사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송환이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는 만큼 A씨가 한국에 있으면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외교부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즉,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형사·사법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겁니다.<br /><br />다만 뉴질랜드 측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뉴질랜드가 정식 사법공조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아닌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달 28일이죠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갑자기 이 사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아던 총리와의 통화에서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봐달라는 요청에 "관계 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뒤 6일 만에 외교부 조치가 나온 것인데 사건 발생이 2017년 말이었던만큼 미온적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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