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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'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

2020-08-03 2 Dailymotion

'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'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게 즉시 귀국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면 범죄인인도 등 사법공조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간 통화에서 언급된지 6일 만에 외교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귀임 발령을 냈으며,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또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면담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,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형사·사법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외교부는 뉴질랜드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"올바른 해결방식은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것"이라며 "언론을 통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"는 뜻을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외교채널이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에 A씨를 뉴질랜드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.<br /><br />또한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며,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는 말로 에둘러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A씨가 귀국하면 대기발령 상태로 추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감싸는 것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17년 말이었던 만큼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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