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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상대 소송 지휘권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

2020-08-05 0 Dailymotion

국가 상대 소송 지휘권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<br /><br />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·행정소송의 지휘 권한이 다시 법무부로 이관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국가·행정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온 법무부는 전국 각 지역의 사건까지 직접 담당하기 어려워지자 1970년 이후부터는 각급 검찰청이 지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해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,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"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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