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지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 송무체계 개선 1단계 관련 법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28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70년 개정된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권한은 각급 검찰청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선안이 시행되면 모든 행정소송의 주체인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관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소송 가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국가소송 제기나 취하, 항소의 포기,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해임 등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행정소송과와 기존 국가송무과를 확대·개편한 국가소송과를 설치해 국가 송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다양한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을 채용하고, 각급 검찰청에서 국가소송 관련 사무를 맡는 공익법무관과 수사관 등 1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법무부로 배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게 되면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60013117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