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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예고…경찰 "취지 퇴보"

2020-08-07 0 Dailymotion

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예고…경찰 "취지 퇴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세부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일부 조항을 놓고 검찰 개혁 취지에 퇴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경 수사권조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놓고 경찰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는 건 두 가지.<br /><br />우선 수사준칙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상 입법예고안에는 "영의 해석과 개정은 '법무부장관이'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"고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법무부의 단독 주관 법령이라 향후 일방적 유권해석과 수사준칙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상 입법예고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, 경제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'검사가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예외'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찰은 CCTV 같은 압수수색 영장은 비교적 단순한 혐의가 요건이고, 의심만으로 범죄 사실을 확대할 경우 수사 개시 범위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경찰 통제를 근거로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만능열쇠"라며 "검찰 개혁 취지에 퇴보한 내용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선 경찰들도 자체 설명회 자리에서 "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 같다", "검찰 개혁 방향이 산으로 갔다"는 등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.<br /><br />경찰 측은 입법예고후 시행까지 통상 50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독소조항 수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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