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조정안 입법예고 종료…경찰 "끝난 것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·경수사권 조정안 세부 시행령인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(16일)로 종료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검찰의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해왔지만, 성과는 없었는데요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수정을 요구해온 부분은 크게 두 가지.<br /><br />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해석과 개정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, 또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6대 범죄로 한정된 범위 외에도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점 등 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해당 시행령이 검찰의 일방적 개정과 유권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, 모든 범위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며 반드시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찰은 학계,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위원회가 나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속에 경찰 관련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여론이 싸늘하게 변한 것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경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법안 통과 후 지휘봉을 넘겨받은 김창룡 경찰청장도<br /><br />(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) "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·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"며 의지를 밝힌 상황.<br /><br />특히 차관회의 등, 내년 1월 1일, 시행령이 제정·공포되기까지 거쳐야할 남은 절차들에,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관행상 부처 간 만장일치 법안을 상정한다"며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