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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제철,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...현금화 늦어질 듯 / YTN

2020-08-07 0 Dailymotion

일본제철,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<br />압류명령 확정 미뤄진 채 다시 법원 판단 받아야 <br />즉시항고·재항고로 시간 끌기…현금화 늦어질 듯 <br />이미 발생한 압류명령 효력에는 영향 없어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일본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피해자 보상은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제철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'즉시항고장'을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매각 절차에 침묵하던 일본의 첫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즉시항고는 "지난해 1월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압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'피엔알 주식'에 대한 압류명령은 확정이 미뤄진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의신청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고, 이유가 없어 보이면 항고법원으로 넘겨 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고, 그만큼 현금화 절차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즉시항고가 기각된 뒤 매각에 들어간다 해도 일본 측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가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측의 즉시항고에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: 이미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피엔알 주식은 2019년 1월 9일에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, 일본제철은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압류결정을 내리고 피엔알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은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를 여러 차례 반송했고,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허성준[hsjk23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071642029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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