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, 강원도 철원,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, 충남 천안시, 아산시 등 7곳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∼80%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면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71833129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