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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 특보 속 '서핑' 즐긴 6명 적발...과태료 부과 / YTN

2020-08-10 2 Dailymotion

태풍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동호인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신고를 받은 해경이 서프보드를 하던 A 씨 등 6명을 육상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서핑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101423190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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