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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삼성 노조와해' 이상훈 2심 무죄 석방...강경훈 등 무더기 감형 / YTN

2020-08-10 0 Dailymotion

’노조 와해’ 이상훈 前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심에서 무죄 <br />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…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석방 <br />2심 재판부 "이상훈 보고된 문건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"<br /><br /> <br />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전·현직 삼성 임직원들은 2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,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상훈 전 의장은 구속 상태였는데,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돼 배척됐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 외에는 이 전 의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,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증거능력만 인정됐다면 원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, 이 전 의장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 다른 주요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,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대부분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보다 2개월 줄어든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,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무노조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며, <br /> <br />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권을 무시해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노사관계를 악화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했고,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의 다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들은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01724506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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