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상반기에만 산업 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2백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, 대부분 안전망이나 안전난간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은 비용 문제를 들어 안전 조치를 주저하는데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, 인천 송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끊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 근로자 (지난 1월) : 크레인을 들어 내리다가 끊어진 모양인데, 바닥까지 그냥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] <br /> <br />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했고 결국,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산업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43명. <br /> <br />끼이거나 깔리고 부딪혀 숨진 경우도 있지만, 절반가량인 117명이 추락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추락 사고의 73.5%는 안전망이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기업에선 돈이 많이 들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 <br /> <br />폭 4m, 길이 50m의 추락방지망은 30만 원대이고 계단이나 철골구조에 쓰이는 탈부착형 안전대 난간은 불과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안전시설 비용 자체가 보다는 공사 편의와 속도를 우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강은미 / 정의당 의원 : 방호조치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실제 추락사고 50%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요.] <br /> <br />정의당은 지난 6월, 고 노회찬 의원이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<br /> <br />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산재가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산재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훨씬 많게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비용 문제를 노동자의 생명, 안전과 맞바꿀 수도 없지만 기업의 궁색한 변명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21859046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