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·도교육청·경기남북부경찰청 합동 기자회견 <br />경기도, ’전 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’ 행정명령 <br />"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" <br />사랑제일교회 신도·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검사 행정명령<br /><br /> <br />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경기도와 경기교육청, 경기지방경찰청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경기지역 모든 주민에 대해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김학무 기자! <br /> <br />경기도민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,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,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바로 오늘 오후부터 모든 경기도민과 경기지역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와 공연은 물론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식사 등 불가피한 사생활 외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등 모임과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역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은 무료인데요,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경기도와 도교육청,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이와 관련해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도교육청은 학생 또는 교사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도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181605233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