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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실내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해야..."위반 시 과태료" / YTN

2021-04-12 7 Dailymotion

오늘(12일)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랐는데요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원래 실내에서도 의무화였던 걸로 아는데,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시면 이용객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19 속 익숙한 운동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실내 마스크 의무화 첫날이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닌데요. <br /> <br />시설 관계자 만나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[신준선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내 마스크 의무화 첫날인데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신준선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] <br />작년부터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스크 착용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 것 같은데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? <br /> <br />[신준선 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] <br />서로들 다들 조심을 하다 보니 다들 잘 챙기고 있으세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관리도 엄격해질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신준선 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] <br />아무래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내려가신 분들한테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적발시에는 퇴장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태료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. 이 부분,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? <br /> <br />[신준선 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] <br />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업장에서는 적발 시 150만 원인데 아무래도 미 착용자의 벌금이 낮다 보니 조금 그점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스크 착용 포함해서 어떤 부분 또 방역에 신경쓰고 계신지도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. <br /> <br />[신준선 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] <br />모든 헬스장들이 그렇겠지만 관내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고요. 저희는 실내 환기도 더 신경쓰고 모든 손 닿는 부분도 소독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 감사합니다.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들으신 것처럼 헬스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이미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의무 조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거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21148293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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