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·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늦추겠다는 계산인데요. <br /> <br />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3.5%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데요. <br /> <br />현재 기준금리가 0.5%이니까, 전·월세 전환율은 4%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상수로 적용하는 3.5%를 2%로 낮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실제 전환율은 2.5%가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예를 들어볼까요. <br /> <br />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치면, 지금 기준으론 3억 원에 4%를 계산해, 월세 100만 원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전·월세 전환율은 2.5%로 낮추면 월세는 62만 5천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임대차 3법을 사실상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뒤 이후 전세난이 오히려 가속화됐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전세물건이 줄어들면서,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59주 동안이나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전·월세 전환율을 낮춘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월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,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대신, 전세금을 올려받고,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: 시장금리보다 높았던 전환율을 낮추는 의미가 있고 전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월세의 전환 속도를 늦추거나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한계도 명확합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 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죠. <br /> <br />다시 말하면 신규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전환율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특별법 형태라, 행정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쉽게 설명하자면 강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전·월세 전환율은 상한치를 훨씬 웃도는 6%에 가까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각종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내쫓고 직접 거주하다가, 규제를 피해 증여를 선택하거나,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이 있겠죠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191306102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