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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과로는 당연" 관행에 경고...법원, 주 52시간 넘긴 사업주 벌금형 / YTN

2020-08-19 1 Dailymotion

전자상거래업체 직원 박 씨, 잦은 야근에 과로 시달려 <br />과로 참다못해 극단적 선택…산업재해 인정 <br />업주 "직접 지시 안 해"…法 "미필적 고의 인정"<br /><br /> <br />직원에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내버려둬 결국,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사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과로를 당연하게 여기던 기존 관행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는데, 노동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의 한 전자상거래업체 회계팀에서 일하던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, 견디기 힘든 과로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다른 부서보다 일거리가 많았는데, 외부 투자유치 업무까지 겹치면서 야근이 급격히 늘었고, 심지어 오전 9시쯤 출근해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퇴근한 뒤 세 시간 만에 다시 출근한 날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참다못한 박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, 노동 당국은 4년 만에 박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 A 씨도 근로기준법상 제한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박 씨를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컴퓨터 기록 등을 보면 숨진 박 씨가 평일 닷새 동안 최소 64시간 넘게 일했다며, 과중한 업무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박 씨에게 직접 야근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,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박 씨가 연장 근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가 많은 노동 여건을 알고도 사업주로서 법정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노동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 관행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강한 처벌은 아니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지 않은 현장에 경종을 울릴 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다혜 /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: 노동부에서 애초에 시정지시만 하거나, 긴 유예기간을 둬서 실제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문제가 있고 /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일이 이런 법의 문제를 고소하거나 제기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한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게 미덕이었지만, 지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92052370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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