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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당장 이번 주말인데"...결혼식 앞두고 '발동동' / YTN

2020-08-19 1 Dailymotion

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…결혼식도 적용 <br />정부 "방역 위해선 행사 미루는 것이 최선" <br />위약금 없이 계약 변경 협조 요청…강제는 못 해<br />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다시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식이 코앞에 닥친 예비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대로 하려면 하객 수를 줄여야 하고 아니면 일정을 아예 미뤄야 하는데, 공정위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서울·경기·인천에선 실내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내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[안동균 / 8월 22일 결혼식 예정 : 정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식장 측에서는 홀 안에는 50명 이내로 제한하고….] <br /> <br />한 공간에 50명 미만으로 기준을 맞춘다면 미흡하나마 결혼식을 열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웨딩홀 외에 뷔페식당으로 쓰던 공간을 동선이 안 겹치도록 분리해 하객을 나눠 수용하고 결혼식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객이 뷔페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안동균 / 8월 22일 결혼식 예정 : (뷔페 대신 제공할) 답례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식사를 원래 대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답례품을 대신 받는 게 비용 대비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죠.] <br /> <br />정부는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아예 연기하는 게 방역을 위해선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공정위가 예식업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요청하긴 했지만,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: 사실은 개별 업체의 수용 여부가 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업계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될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.] <br /> <br />위약금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에 코로나19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192205094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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