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닫은 노래방·PC방…집합금지 언제까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은 1만 3천여 곳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번 달 30일까지가 1차 유지시한인데,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남의 유흥가 거리.<br /><br />구청 직원들이 한 대형 클럽 대문에 공문을 붙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집합금지명령서입니다.<br /><br /> "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예방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 조치 시행한 것…."<br /><br />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유흥주점, pc방,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.<br /><br />집합금지명령은 어제(19일) 0시부터 서울과 경기, 인천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이 된 유흥시설은 5,000여개소, 노래방·PC방은 7천 700여개소,대형학원 400여개소 등 모두 1만 3천여 곳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지자체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손해 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종교시설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강경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,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,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적용 시한은 오는 30일이지만,확진자 증가 추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<br /><br />junelim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