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아차 노조 최종 승소…"정기상여는 통상임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9년 만에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정기상여는 통상임금"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청구금액은 6,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조원대.<br /><br />쟁점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, 그리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'신의성실의 원칙'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, 그리고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업 존립이 위태롭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회사가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4,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중식비와 가족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최종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기아차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정의선 수석부회장 이하 현대기아차그룹 경영자분들은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하고 체불 임금들을 빨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번 대법원판결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