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重 노사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리…재계 "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인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상여금을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분을 줄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명절상여 100%를 포함한 상여금 800%를 통상임금에 넣고 그에 따라 늘어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3년 뒤,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사측이 3년 치 소급분 6,300억여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명절상여는 뺐고 추가 임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통상임금은 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을 띠어야 하는데 명절상여는 고정적이라 볼 수 없고, 수천억대 추가 임금은 사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존립까지 위태롭게 해 '신의성실의 원칙'을 위배한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신의칙'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시적 경영 악화뿐 아니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경영 악화를 예측 가능했고, 기업 규모나 성과를 볼 때 추가 임금으로 중대한 위기가 온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명절상여도 당시 급여기준을 근거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통상임금 판결은 구체성이 없고 사안마다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, 대법원은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9년 만에 승소한 노조는 환영하며 조속한 임금 협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최근 3년간 대주주 부자가 가져간 배당금만 2,700억"이라며 "경영 위기 주장은 억지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재계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이번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수시로 생기는 현실과 맞지 않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