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드름이나 홍조를 낫게 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화장품을 불법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'박피' 효과가 있다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,305건을 점검해 110건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하고, 4개 업체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좁쌀 여드름과 뾰루지 완화나 홍조 개선, 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보이도록 한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닌 데다 피부 개선 효과 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, 허위·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00946383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