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검찰청, 지난 2018년 ’중고차 판매 사기’ 일당 22명 기소 <br />검찰, 항소심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’범죄집단죄’ 추가 <br />대법원, "범죄단체 아니지만, 범죄집단에는 해당"…파기환송 <br />’박사방’ 조주빈 일당 혐의 판단에도 영향 관측<br /><br /> <br />중고차 사기조직을 '범죄집단'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는 가담자 모두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인데요. <br /> <br />같은 혐의가 적용된 '박사방' 조주빈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지난 2018년 인천에서 활동하던 중고차 사기 일당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에게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대표와 팀장, 전화상담원,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이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범행했을 뿐이라며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최고 1년 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'범죄집단죄'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조직 같은 '범죄단체'까지는 아니더라도 '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'도 처벌하도록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심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나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'범죄단체'는 아니더라도 '범죄집단'으로는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'범죄단체'와 같은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췄다면 '범죄집단'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종길 /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: 이번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형법상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아동 성착취 파문을 일으킨 텔레그램 '박사방'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유지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01906083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