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, 마스크 착용 의무화…위반 시 과태료<br /><br />인천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(20일) 기자회견에서 "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"며 이렇게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분간은 계도 기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