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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 "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"...긴급한 사건만 진행 / YTN

2020-08-21 1 Dailymotion

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가파른 데다 현직 판사까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당분간 재판을 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 등 긴급한 재판 외에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재판은 대부분 최소 2주 뒤로 연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긴급회의를 열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세워 각급 법원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가파른 데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최소 2주 동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한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심사나 가처분, 집행정지 사건 등만 진행하고 일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 등은 최소 2주 뒤로 미뤄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말 대구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전국 법원이 대부분 권고를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5개월여 만에 다시 코로나 확산 여파로 전국 법정이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전국 최대 규모인 서초동 법원 청사에 자리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행정처 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각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곤 있지만, 비좁은 법정 안에 재판부는 물론, 검사들과 피고인, 변호인, 방청객까지 밀집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에 참석하는 수용자들이 감염될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매주 한 차례 이상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 근무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내식당과 카페 등은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체육시설이나 결혼식장 운영 중단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지만,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법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대규모 재판 차질 사태가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12201095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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