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중 집밖 활보 60대 해외입국자 벌금 200만원<br /><br />청주지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올해 63세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나와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판결문에서 "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