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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, '지소미아 종료 절차' 놓고 해석 엇갈려 / YTN

2020-08-22 3 Dailymotion

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놓고도 양측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이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,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종용으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에 관한 구상서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앞으로 협정 종료 절차는 어떻게 될까? <br /> <br />양국의 해석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니혼게이자이신문은 "한국은 구상서를 근거로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"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"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조약법을 다룬 빈 협약 제54조를 들고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에서 '조약의 종료는 ▲조약에 근거한 경우 ▲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'로 규정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(8월 4일) :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,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형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8222241283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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