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전주시와 경찰이 클럽과 PC방 등 천200여 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시설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"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경찰이 합동대책반을 꾸려 2주간 고위험 시설의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시는 현장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를 한 뒤 이후 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점곤 [ohjumgon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251402174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