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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…위반시 집합금지

2020-08-25 0 Dailymotion

서울시,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…위반시 집합금지<br /><br />서울시가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위반시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장갑이나 조끼, 작업화 같은 물품을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하고,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단계까지 '비대면 시스템'을 정착시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시는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와 소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고, 방역 조치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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