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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.5단계 어기면 집합금지…2차 위반시 고발"

2020-08-30 4 Dailymotion

"2.5단계 어기면 집합금지…2차 위반시 고발"<br /><br />정부가 식당, 카페 등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, 제과점,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, 위반 사항이 반복될 때는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은 낮에 정상 영업하지만,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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