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오하이오 주립대, ’모임 지침’ 어긴 228명 정학 처분 <br />뉴저지주 주립대, 전교생에 ’두 번 기회 없다’ 단체 이메일 <br />호주 법원,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여성에 6개월 실형 선고<br /><br /> <br />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제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선 대학들이 방역 수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'원스트라이크아웃제'를 적용해 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고, 호주에선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는 최근 대규모 모임과 관련한 지침을 어긴 학생 228명을 정학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저지주 몽클레어 주립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기숙사 학생 11명을 퇴소 조치한 뒤, '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'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주 시러큐스대는 지난주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연 학생 23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, 인디애나주 퍼듀대 역시 파티를 벌인 학생 36명을 정학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들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캠퍼스 안팎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아트 레인골드 / 美 UC 버클리대학 병리학자 : 제대로 된 판단도 못 내리면서 중요한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,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개강한 앨라배마대학 캠퍼스에서 56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뉴욕타임스는 미국 750개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까지 약 2만3천 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호주에선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에 사는 애셔 페이 밴더샌든은 최근 감염세가 심각한 인근 빅토리아주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 규정 위반 혐의로 실형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밴더샌든은 호텔 자가격리와 항공편 이용 조건으로 귀가가 허용됐는데, 몰래 트럭을 타고 돌아와 남자친구 집에 거주하다 발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호주달러, 약 4천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8270041372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