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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취미? 무모한 행동?…태풍 때 레저활동 적발 잇따라

2020-08-27 1 Dailymotion

단순 취미? 무모한 행동?…태풍 때 레저활동 적발 잇따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태풍이 북상해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서 서핑이나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취미활동이라고 정당화하려 하겠지만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수습에 많은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분별력 있는 처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태풍 '바비'가 한반도로 북상하던 시각.<br /><br />부산 영도 앞바다를 순찰하던 해경 함정이 요트를 포착합니다.<br /><br />소형 돛이 달린 이 딩기요트엔 당시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붙잡힌 남성들,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도 신고도 하지 않고 요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오후 1시 반쯤엔 전남 여수에서 50대 남성이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강풍이나 풍랑 등의 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레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런데도 신고 의무 자체를 무시하고 위험한 바닷속에 모험을 강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서핑의 경우 아찔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오히려 태풍이 접근하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 서핑을 하기엔 그런(높은) 파도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하는 그런 파도다 보니까 들어가고,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가는…"<br /><br />부산 송정이나 해운대수욕장 등에서는 지역 서핑 협회 등이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33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 "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, 풍랑이나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해경은 태풍 특보가 발효됐을 때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,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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