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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전원합의체 모든 선고 '생중계'...방청 안 해도 실시간 눈으로 / YTN

2020-08-27 52 Dailymotion

대법원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현대·기아차의 '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노사 협약'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판결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대에 일제히 착석합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자,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. 장내를 좀 정리해주시겠습니까?] <br /> <br />같은 시각 이 장면은 SNS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'전원합의체'의 모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'소부'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,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다룹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된 전원합의체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'국정농단'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두 차례뿐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모든 사건에 확대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첫 중계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. <br /> <br />유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이 회사 측의 채용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채용 조항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인 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며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. (이 조항은)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] <br /> <br />이 사건을 포함해 전원합의체 선고 온라인 중계가 시행된 첫날엔 모두 4개 사건에 대해 22분 동안 생방송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전원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80205264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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