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…잔액 국고 환수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이달 31일로 끝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지원금은 잔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5월 취약계층에게 우선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달 24일까지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