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방역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상권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급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전광훈 목사 측에 많게는 수백억 원의 배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확진자 1명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만 460만 원 정도. <br /> <br />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현재 이 확진자들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만 모두 50억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치료비 외에 방역비는 물론 조사를 기피하거나 불복하면서 낭비된 행정력, 그리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선 관련 비용을 모두 물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서정협 / 서울시장 권한대행 (지난 19일) : 기피·거짓·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까지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조사를 방해할 경우 구상권 청구 금액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형량까지 높이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소급적용까지 포함해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21일) :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려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쪽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300601059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