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서 마스크 어디까지?…"'턱스크'는 단속대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, 향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나오면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이에 세부지침을 마련했는데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오늘 자정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…"<br /><br />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나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과 후, 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.<br /><br />그러나 같은 실내라도 예외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이나 차량 안에 혼자 있거나, 가족과 함께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사무실에서도 분할된 공간 안에 혼자 있다면 예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힘든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등산 등 야외 운동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중증 환자 같이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등 우려가 있다면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방송인이나 운동선수 등 마스크를 쓰고는 본업 유지가 힘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면마스크는 괜찮지만, 망사마스크는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착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른바 '턱스크' 처럼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어도 미착용자로 간주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계도를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관련법률에 따라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향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침은 보완해나가겠다며, 시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