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·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총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무시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,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,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·현직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인 오후 2시,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: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, 업무상 배임,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 계획안, 프로젝트-G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합병 비율 적절성을 보강하려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삼성물산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등 약 300명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서버나 PC 등에서 2천2백여만 건, 용량으로는 23.7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를 압수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가 된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11440195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