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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' 이재용 등 11명 불구속 기소 / YTN

2020-09-01 1 Dailymotion

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·현직 삼성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3개 죄명,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-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, 시세조종,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되는 걸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: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핵심 임원 출신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, 김종중 전 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과 김신 전 대표, 이영호 사장까지 기소되면서 삼성 핵심 관계자 11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스스로 심의위 판단을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심의위가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,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수사와 법리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80~90여 명 상당 외부 경영·회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이 가운데 30명은 조서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부장검사 논의까지 거쳤고,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범죄사실을 영장청구 단계보다 줄이고 당시 하위급 직원 등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기소 대상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장고를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12213273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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