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숨졌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한 달간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구급차와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그동안 6만 원에 불과하던 벌금을 세게 매기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고정수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설 구급차와 택시의 접촉사고. <br /><br /> 당시 택시기사는 응급 상황이라고 들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했고, 환자는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. <br /><br /> 결국 이 택시기사는 고의 사고 혐의까지 받으며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택시기사 처벌과 함께 앞으로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고, 한달 간 7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