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난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고 심지어 "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"는 말까지 했던 택시 기사, 기억하시죠.<br /> 법원이 어제(21일) 1심에서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6월 8일 80대 폐암 말기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며 택시와 사고가 났고, 택시기사 최 모 씨는 막무가내로 구급차를 가로막았습니다. <br /><br /> 환자 이송보다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10여 분 동안 이송을 방해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가해 택시 기사<br />- "내가 책임진다고, 죽으면. (환자가 죽어요.)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. 장난해 지금?"<br /><br /> 결국 다른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졌고, 최 씨는 구급차 운전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"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