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, 청와대가 범칙금 상향을 포함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해자인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, 구조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청장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해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실효적이지 못하다며,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,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위독한 어머니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, 모두 73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21008387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