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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BTS 입영연기 가능'…전용기, 병역법 개정안 발의

2020-09-03 0 Dailymotion

'BTS 입영연기 가능'…전용기, 병역법 개정안 발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(BTS)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·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전 의원은 "20대에 꽃필 수 있는 새로운 직종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"며 "e-스포츠 선수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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