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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 "병역법 개정"…BTS '징집 연기' 가능

2020-10-13 2 Dailymotion

병무청 "병역법 개정"…BTS '징집 연기' 가능<br /><br />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"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징·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것"이라며 "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, 징집과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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