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·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·사모펀드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시각,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통로로 같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경심 / 동양대 교수 : (조국 전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는데 어떠세요?) …….] <br /> <br />증인석에 선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배우자인 데다가 자식 이름이 공소장에 적혀 있고 본인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두 장짜리 입장문을 준비해 읽으려 했지만, 재판부가 증언거부권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발언을 대부분 불허해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입장을 말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도 직접 반박하려 했지만, 재판부는 증인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방 끝에 가까스로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,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질문과 변호인 측 이의제기만 반복된 끝에 증인신문은 마무리됐고, 변호인 측은 별도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칠준 /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: 법정에서 가족 간 행위에 대해 일일이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….]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과 별도로 부인과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현재 '감찰 무마 의혹'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무마 심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때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32106013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