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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풍엔 차량도 밀려나…"1차선 벗어나 저속 운전"

2020-09-06 2 Dailymotion

강풍엔 차량도 밀려나…"1차선 벗어나 저속 운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긴 다리를 운전해서 건널때 갑작스러운 강풍에 자동차가 휘청거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속에서 운전은 더 어려운데요.<br /><br />태풍 '하이신'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전한 운전 방법, 또 파손차량 보상에 대해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풍이 불면 주행 속도에 따라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120km로 주행할때 초속 35m의 강풍이 불면 승용차는 1.2m, 버스는 6.5m 정도 주행경로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강풍과 폭우로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이면 서해대교와 인천대교,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강풍 위험지역은 교량 위, 터널 진입 전·후, 산 인접지 도로, 해안가 도로인데, 강풍주의 표지판이나 풍향과 강도를 알려주는 바람자루 같은 시설물을 확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한 손 운전보다는 두 손 운전으로 견고하게 해야 하고. 1차로 주행은 중앙선침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로나 바깥차선 주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태풍과 장마엔 자동차 파손도 쉽게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이 때 파손을 보상 받으려면 먼저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, 본인 과실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단,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있었거나 운행 금지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되면 보상받기 힘들 수 있고,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침수 피해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게 돼 새 차를 사야할 때,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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