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추미애 장관 아들 '휴가 승인권자' 소환...검찰, 8개월 만에 소환 공개 / YTN

2020-09-10 22 Dailymotion

검찰 "지원 장교·당직 사병 그제 소환 조사" <br />검찰,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수사 상황 일부 공개 <br />검찰 "구체적 진술 내용·수사 일정은 공개 불가"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 A 씨를 어제(10일)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소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비역 중령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으로 부대원의 휴가 승인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, 외압이나 특혜는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추 장관 보좌관에게서 서 씨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지역대 지원 장교인 B 대위의 상관입니다. <br /> <br />[2017년 미2사단 지원 장교 : (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?) 예.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[2017년 미2사단 지역대장 :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지원 장교가 안 됐다 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.] <br /> <br />검찰은 B 대위를 비롯한 대위 2명과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 C 씨도 그제 조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B 대위와 C 씨는 지난 6월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개월 만에 재소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난 1월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과 같은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는 방침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늑장 수사라는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서 씨 소속 부대 장교들과 당직 사병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복무한 카투사 병사들의 소환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10349046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